본문 바로가기
이슈&TV

홈택스연말정산 소득공제:연말정산 하는법 월세 소득공제 내용 총정리

by 35초전- 2024. 1. 16.
반응형

홈택스연말정산 소득공제:연말정산 하는법 월세 소득공제 내용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각종 포털에 연말정산 키워드들이 인기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무료 연말정산 계산기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다음 바로가기의 초보자 가이드를 꼭 읽어보세요!!!

엄청난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 믿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공제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기를 통해서 혜택을 챙겨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1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오픈 예정인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이용하시면 부양가족 선택 등 최적의 공제 조합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QnA

국세상담센터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 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는건데요. 
  • 2024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즉 세입자여야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월세 세액공제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 반면, 월세 소득공제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소득에 따라 최대 750만원 vs 소득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이며,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5%, 1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자의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서입니다.
  • 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예요.
  • 집주인 동의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두 공제 모두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과 입금 내역서상 이름이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 놓쳤다면?  
    5년간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약 2023년도에 낸 1년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일)에 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 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끝나니 만약 이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는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 올해 바뀐 내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액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759만 원이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에서 17%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연말정산이 뭐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원천징수'라하여 월급에서 세금이 미리 징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에서 납부된 세금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거라서 개인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세금입니다. 개개인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거죠.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기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급여 수령 시에 세금을 뗀 사람이시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다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이번 해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4년 1-2월에 하는 것이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는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고 맞벌이 절세 안내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정() 절차 및 유의사항
 23.11.30.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24.0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24.1.19.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l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à 알림창을 통해 일괄 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24.1.20.
국세청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l 회사가 ’24.1.14.까지 등록했고일괄 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4.1.20.

3.11*.
회사 :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l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l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바뀌는 공제세액(과세 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부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됩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

총 급여액과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총급여액과 연봉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실텐데요. 같은 의미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하구요.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공제,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용어정리

공제,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용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공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공제에는 근소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총3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 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
  •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이 둘의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환급 기준

연말정산을 해서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액과 최종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최종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이 크다고해서 환급액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출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무료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 연말정산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와 이를 기반으로 연봉분석, 절세전략 등을 개인별 맞춤 양식으로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매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기능을 개선해 19년째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연맹의 대표적인 세테크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이 나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리포트'에서는 '내 연봉에서 공제된 세금(실수령액 등)' '국가가 징수하는 총 세금' '내 한계세율(연봉 100만원 인상 시 실제 몫, 소득공제 증가 시 환급액 등)' '내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와 세테크팁'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주택임대소득과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세테크 방법도 여기에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또 '연말정산 리포트'를 통해 근로자는 한계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계세율이 한 단계 높아지는 연봉상승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지를 알려준다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한계세율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더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리포트'를 받아보면 신용카드 및 의료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와 세테크팁 등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15일 오픈한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하면 정확한 환급액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까지 알려줘 합리적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용해보세요!!!


 

반응형